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계산해 고지해 준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로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이다. 2008년 이후 종부세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인별 과세로 종부세가 부과돼 왔다. 그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계산에 따라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관련해 임 청장은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쳐 최대 18억 원을 빼준다. 그래서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700백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어,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여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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