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27년 파주시 생활임금을 1만2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보다 550원(4.6%)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지역 경제 여건,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18일 전했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2026년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른 적정 임금 기준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도 고려했다.
생활임금은 파주시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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