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명절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명절 연휴 전날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 가구에는 오는 23일 가구주 계좌로 명절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명절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9517가구에 모두 9억517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지원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유독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이번 위로금이 작게나마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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