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GB)의 불법행위를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군포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140건이다.
시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명씩 2개 조사팀을 구성한다. 조사팀은 대상 토지를 직접 찾아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실제 현장을 비교하고 위치 확인과 실측, 현장 사진 촬영, 토지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허가 없이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죽목벌채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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