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2023년 7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에게 500여만원을 주고 불법 홍보 전화를 시키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1600여만원의 급여를 주며 불법 경선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로 공소가 기각됐다가 검찰이 재기소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없음에도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기각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권한 없는 자의 기소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과실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 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의정활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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