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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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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곳 적발

공항·항만·역 주변 등 음식점·축산물 판매업소 2주간 기획수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달 7일부터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내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품업소 수사 현장(적발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광역시

수사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2곳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음식점 5곳은 소고기와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돼지고기 9점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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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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