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해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동 및 사직에 따라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정원인 2292명 대비 80~85% 수준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해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했고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진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판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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