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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명 로비 위증' 임성근, 항소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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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명 로비 위증' 임성근, 항소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1심보다 감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심 형량은 1년 6개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세 개의 위증 혐의 중 두 개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22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친분을 활용해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질의에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가 참석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휴대번화 비밀번호 관련 질의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개의 위증 혐의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관한 것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른 두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한 증명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세 가지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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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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