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천시는 '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대장안동네 구역의 약 36%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오정구 대장동 일원 약 29만3000㎡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약 1595세대 규모의 주택용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인접한 대장신도시와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대장안동네는 2006년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용도지역 규제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난 6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도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한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