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지 62일 만에 유족과 사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유족은 미뤄뒀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도 사측과 대책위는 유족 요구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조문을 포함한 만도 경영진 사과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측의 불법파견 수사 적극 협조 △유족 배보상 등이다.
HL만도 사측은 전날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유족과 사전 협의 없이 산재사망에 대한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유족과 대책위가 반발해 무산됐다.
사측이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려 한 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고, 직후 추석 전 합의를 목표로 한 끝장 협상이 시작됐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유족은 이날 오후 6시 김 씨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미뤄뒀던 고인의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경 분향소를 찾아 사과하기로 했다.
HL만도에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불법파견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HL만도 하청 노동자였던 김 씨는 지나 7월 22일 낮 만도 평택공장에 있는 공작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전 원청 관리자는 김 씨가 정비작업 중이라는 점을 모른 채 기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계에는 기계가 열리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김 씨가 숨진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적발 사례는 △인터록을 해제한 채 설비 가동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 미설치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 덮개 미설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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