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밀양시의회 의원이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사람뿐 아니라 매수자와 임차인도 감소하면서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농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농업인에게까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지법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의 건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농지 임대 특례 신설 ▲농지은행 매도·임대 신청 또는 실제 경작자와 적법한 임대차가 이뤄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농지은행의 소규모·분산 농지 우선 매입·임차 및 장기임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히고 농지은행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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