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전날(21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44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수원·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부천·성남·시흥·안양·의왕·의정부·하남시 등 13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초대회장에 이어 제2대 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 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해 균형된 수도권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2년 12월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수도권의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등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성장 효과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95조 원과 비수도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 원에 달하게 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지금의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완화 및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재조정한다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도 "초연결 광역시대를 맞이한 현재도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023년 11월 창립 이후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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