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승차권 암표 의심거래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승차권 예매기간 확인된 암표 의심거래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시민들이 ‘암표 제보방’을 통해 신고한 13건과 코레일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자체 적발한 6건이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정상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웃돈은 최소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이었다. 특히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되팔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코레일은 관련 게시글과 거래내용 등 증거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승차권을 되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레일은 시민 제보와 자체 암행단속을 병행해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승차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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