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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489명에 추석 복지금 '1인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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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489명에 추석 복지금 '1인 40만원' 지급

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489명에게 총 1억9560만 원의 복지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2호) 법인이 지난 16일부터 기금에 참여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1인당 40만 원씩 복지금을 지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노동절에 이은 두 번째 복지금 지급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명절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금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관내 중소기업 39개사 소속 노동자 489명에게 전액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노동자의 명절 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이다. 화성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법인이 출범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복지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명절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인력난을 완화하는 상생 협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참여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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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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