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대상이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구 전남지역을 포함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넓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상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오는 10월부터 제2순환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 정책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50% 감면율을 유지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30%로 변경된다.
소형차는 600원에서 840원으로, 중형차 1150원에서 1610원, 대형차의 경우 1450원에서 203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감면 신청 창구도 기존 광주청사 외에 무안청사와 동부청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신청은 각 청사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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