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포장 음식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완도군이 '배달용기 위생'까지 선제적으로 챙기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군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발맞춰 '배달음식점 종사자 위생관리 요령'을 제작해 관내 업소에 본격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다수 지자체가 음식점 내부 조리 환경이나 식재료 관리에만 집중하는 반면 완도군청 위생계는 인력 부족이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 손에 직접 닿는 '배달용기'의 안전성까지 행정 지도 영역에 포함시켰다.
군 위생계는 현장 종사자들이 강화된 기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전단지를 직접 제작·배포하며 계도에 나섰다.
안내문에는 ▲안전한 재질의 배달용기 선택 및 청결 보관 ▲일회용 용기 재사용 금지 등 용기 위생수칙을 비롯해 ▲손 씻기·위생모 착용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사용 ▲냉장·냉동 적정 온도 준수 등 조리 현장 필수 수칙이 상세히 담겼다.
아울러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의 적정 온도 유지, 배달 과정에서의 비위생적 행동 주의 등 조리부터 포장, 최종 배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배달 음식은 조리 과정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담는 용기의 위생과 배달 과정에서의 관리가 핵심"이라며 "담당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위생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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