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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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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

관공서 사칭 등 금융사기 잇따르자 현장 홍보...경찰 등 유관기관과 예방체계 구축

▲구미시가 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2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대상 발생하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No-Show)사기, 저금리 대출·정책자금 지원 빙자한 사기,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요구, 카드·통장·현금 전달 요구 등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3일 새마을중앙시장을 찾아, 금융사기 예방 홍보물 배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례, 대응요령 등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통장·현금 등을 전달하도록 하는 사례에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구미시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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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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