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안양시는 28일 시청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30원(5.3%) 오른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1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13만1670원 늘어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했다. 사업은 노동존중 일터, 인공지능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없는 안전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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