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와 건물 등이 인도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이 295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에 전체 소송의 68.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2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LH는 고양창릉지구에서 주택과 공장, 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대상으로 2031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창릉의 최초 계획상 공급물량은 3만7889호로 6개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의 21.6% 수준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2031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해 다른 지구보다 소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8건, 지난해 1140건, 올해 783건의 명도소송이 제기됐다. 전체 2031건 가운데 1544건은 종결됐으며 48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는 하남교산 416건, 남양주왕숙1 257건, 남양주왕숙2 226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의 명도소송이 제기됐다. 고양창릉의 소송 건수는 나머지 5개 지구를 합친 928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명도소송 대상자의 미이전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승찬 의원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이 집중된 곳일수록 주민들이 왜 이전하지 않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전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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