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구역 인접지역도 주택 밀집도·지형 등 고려해 보상지역 포함 가능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소음대책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면서 같은 마을이나 생활권에 속한 주민들이 경계선 하나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가운데 주택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소음등고선’ 중심의 기준에 실제 생활권과 주거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따른 보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소음등고선’은 항공기 소음 정도를 분석·평가하여 소음기준에 따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이다.
이상휘 의원은 “같은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군소음을 겪고도 경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주민 생활권과 주거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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