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전기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공급망,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수출하는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기차가 배터리·소재·반도체·인공지능·로보틱스 등 첨단 제조업과 연계된 산업이라며 “전기차 생태계가 무너지면 관련 부품업체의 기술 축적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언급하며 “생산지 구별 없이 지급하는 구매보조금보다 국내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동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결합하면서 차량과 도로, 이동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원격 통제가 가능한 커넥티드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을 경제안보와 데이터안보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국내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