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전남광주 여수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2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정치자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 등으로 서영학 여수시장을 지난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서영학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상적인 채무로 법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서 시장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일부만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원금 중 7000만 원과 이자 200여만 원은 선거 직후 상환했고, 나머지 3000만 원도 연이자 5%로 계산해 2년간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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