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는 한편,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사이로, 결별한 뒤에도 연락과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세원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어머니에게도 8차례 연락했다. 고세원의 주거지를 한 차례 찾아간 혐의도 포함됐다.
온라인 활동도 이어졌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세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임신과 유산 등을 주장하는 글을 모두 10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게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도 쟁점이 됐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자료,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및 관련 녹취록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배우인 피해자의 경우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A씨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이후 고세원이 배우 활동을 비롯한 직업생활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가 고세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온라인에 고세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고세원 측은 A씨의 반복적인 연락과 스토킹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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