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나눔장터 행사장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들어가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적용했던 치사상 혐의 가운데 사망자 2명에 대한 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으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가 돌진해 행사 관계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숨졌으며 5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나눔장터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을 이용해 행사장 인근에서 재활용품 수거 관련 업무와 홍보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차량 결함 가능성과 운전자 조작 여부를 함께 확인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다시 자신의 조작 실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영상자료 등을 종합해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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