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를 1년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한 뒤 2년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는 만큼, 법 적용 예외의 경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통해 해당 상황에 놓인 매수자의 의무 거주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수원지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대상은 국토부의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실거주 유예만 인정됐던 기존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때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은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