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흥시는 1일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흥시 외 지역의 첨단전략기업은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흥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정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에는 본사·공장·연구시설의 신·증설과 이전에 필요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규 건축 기업은 토지매입비·건축비와 장비구매·설치비를,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은 건물취득비와 장비구매·설치비를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 창출 보조금도 신설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는 시흥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특별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연구소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시흥시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계획에 맞춘 상담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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