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흥시, 첨단전략기업 투자·고용 규모 따라 최대 5억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흥시, 첨단전략기업 투자·고용 규모 따라 최대 5억원 지원

경기 시흥시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흥시는 1일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개정 조례에 따라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흥시 외 지역의 첨단전략기업은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흥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정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에는 본사·공장·연구시설의 신·증설과 이전에 필요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규 건축 기업은 토지매입비·건축비와 장비구매·설치비를,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은 건물취득비와 장비구매·설치비를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 창출 보조금도 신설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는 시흥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특별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연구소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시흥시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계획에 맞춘 상담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박성철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성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