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 폭력조직원이 지인들과 함께 차선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광주·전남 목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목포지역 폭력조직원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목포지역 폭력조직 ㅇㅇ파 행동대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한 뒤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는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미는 등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가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하면서 드러났다. 보험사는 관련 내용을 전남경찰청에 진정했고,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다수 참고인의 진술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핵심 피의자 A씨 등 4명의 보험금 분배 및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해 공모관계와 범행 사실을 입증했다.
일부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검거 건수는 2024년 98건, 2025년 42건, 2026년 현재 111건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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