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대구경찰이 일선 수사부서장들을 소집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대응 방향과 현장 수사체계를 점검했다.
대구경찰청은 2일 오전 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시경찰청 수사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과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소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변경된 수사 관련 법령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책임수사 체계 점검을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국민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종사건 대응체계 개선 방안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수사 과정 대응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건관리 체계 강화로,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 줄이고, 수사관들이 사건 수사와 인권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내부 소통도 다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인력과 조직도 정비로,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으며, 공소청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심의과를 신설했다.
또 법 시행에 앞서 최근 한 달간 공소청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도 점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 과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리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현장 수사관들이 변화된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전환점”이며, “수사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수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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