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조직에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우체국 직원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체포된 우체국 팀장급 직원 A씨 외에 우편집중국 직원 B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휴대전화 번호 1015건의 우체국 우편물류시스템 ‘포스트넷’ 조회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트넷에서는 이름을 입력하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과 7월 두 차례 경찰에 조회 결과를 회신했지만 B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1차 조사에서는 경찰 명단 가운데 19명이 직원 5명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파악했고, 2차에서는 20명과 직원 6명으로 늘었다. 두 차례 모두 B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가 B씨의 수사 사실을 파악한 것은 9월1일 B씨가 경찰에 출석한 이후였다. 이후 조회 기록을 다시 대조해 B씨가 조회한 피해자 27명을 확인했다.
두 직원의 고객정보 조회 기록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3260건에 달했다. A씨 2184건, B씨 1076건이다. 업무 목적이나 중복 조회도 포함된 수치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한 고객은 45명이다.
피해자 규모는 조사할 때마다 늘었다. 경찰 회신 단계에서 19명에서 20명으로 증가했고, 9월10일 첫 통지 때는 A씨 관련 15명과 B씨 관련 27명 등 42명이었다. 이후 재조사에서 3명이 추가돼 45명으로 늘었다.
피해 통지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1일 A씨가 경찰이 제시한 명단 가운데 15명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첫 통지는 9월10일 이뤄졌다. 8월19일 A씨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이후를 기준으로 해도 22일이 지난 시점이다.
B씨의 조회 형태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274일 가운데 2 12일은 조회가 없었지만 하루 30건 이상 조회한 날이 12일, 548건에 달했다. 주말에도 9일 동안 132건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피해자 5명이 확인됐다.
A씨는 전체 조회 2184건 가운데 92%가 경찰이 파악한 수사대상 기간 이전에 집중됐다. 이 기간에서도 피해자 4명이 추가 확인됐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 이전 기록까지 조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포스트넷 전체 사용자에 대한 점검도 아직 계획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직원의 정보 유출이 명백하고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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