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촉구했다.
목포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결정은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가 행정기관 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특히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평가 과정의 실체적 쟁점은 이번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의 최종 결정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향후 교육부에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자료에 대한 독립적·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고,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적극 제출할 계획이다.
박시형 목포대 총장 직무대리는 "전남 서남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6년의 목표는 흔들릴 수 없다"며 "지역민과 함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대는 교수평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 자율권과 의대 신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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