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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일자리재단 '기간제 근로자 일률적 C등급 평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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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일자리재단 '기간제 근로자 일률적 C등급 평가' 개선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평가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도 도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권고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까지 실제 근무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원칙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점수나 실제 근무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와 개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 이 같은 평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성과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도민권익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이 사업장별로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 등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내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 종료 후 재신청까지 필요한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대기자 관리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어느 사업장의 대기기간이 짧은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는 고양시에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의 조회 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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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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