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0년 넘은 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자율참여…최근 5년 이력관리 8.7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0년 넘은 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자율참여…최근 5년 이력관리 8.76%

2021~2025년 수산물 생산 1,868만톤 중 이력관리 163만톤에 그쳐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산물이력제가 시행 20년을 넘겼지만, 실제 이력관리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총 1,868만7,469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력관리된 물량은 163만6,249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8.76%에 그쳤다.

연도별 이력관리 물량은 2021년 5만4,602톤에서 2025년 68만6,464톤으로 늘었다.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2%에서 17%대로 상승했다.

이력관리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도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수산물 이력제 추진 현황ⓒ이상휘 의원실 제공

수산물이력제는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8년 본격 시행됐다.

현재는 생산자와 유통업체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아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은 이력관리 의무등록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무등록 품목으로 지정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오리 등을 법정 이력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육부터 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수산물과 대조된다.

전담 인력이 없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이력제만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 없이 전국 13개 지원에서 인증 등 다른 품질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이력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유통 현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