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광명시는 오는 8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12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34종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유료였던 34종도 무료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민원서류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혜택은 광명시 관내에 설치된 40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적용된다. 다만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원 소관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도 기존 수수료가 부과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발급 가능한 서류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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