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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크기 군청 땅을 일반인 땅과 맞교환?…신안군, 민선 8기 공유재산 교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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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크기 군청 땅을 일반인 땅과 맞교환?…신안군, 민선 8기 공유재산 교환 '수사의뢰'

특정인이 교환 대상 토지 집중적으로 확보한 뒤 매매 이뤄져 '의혹'

전남광주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당시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싼 위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 이후 단독 신청자가 접수됐다.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 12만3100㎡(3만 7237평)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21만8415㎡(6만6100평)가 교환됐다.

▲신안군 청사 전경 ⓒ

논란은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교환 대상 토지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뒤 교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신안군 감사 과정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이 이뤄지기 전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우량 전 군수가 토지 교환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단체장의 업무 지시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유재산 교환의 적법성도 논란이다.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교환은 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신안군 역시 이번 교환이 법적 요건에 부합했는지와 다른 처분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적정했는지를 수사기관에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000만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약 50억원의 순수익이 가능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교환으로 인한 군 재정상 기회비용과 손실 여부도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시 군의회 의결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가족인 의원이 회피 신청 없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 걸친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유재산 교환 건을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군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 사업의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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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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