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돌봄·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빈집과 폐창고 등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농촌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운영주체 기준,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휴시설 활용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농촌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