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용산동 큰못1길 일대 횡단보도 표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주차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오래전 설치된 횡단보도 표시가 현재의 도로 이용 환경에도 적정한지, 실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비해 달라는 요구다.
현장에는 구축원룸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다 일부 횡단보도는 원룸 입구나 상가 출입구, 교회 주차장 진입부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국민신문고 앱)신고가 이어지면서 주차난에 더해 과태료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주민은 불법 주정차 신고로 최고 1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주민들도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의 근거가 되는 교통시설이 현재의 도로 여건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횡단보도를 무조건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곳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경찰과 달서구청은 직접 나서지 않고 심의와 이첩 절차에만 집중돼 있는게 참 개탄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이신자 의원, 현장 확인하며 정비 방안 모색
이런 가운데 이신자 달서구의원(죽전동 용산1동)이 해당 지역 횡단보도 정비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등 현장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 민원을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도로 구조와 주차 실태 등을 살펴보면서 횡단보도 설치 현황,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며 주민동의서 까지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도로 여건에 비춰 필요성이 낮아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제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설치·변경이나 폐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 불편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이 현재의 도로 구조와 보행 환경에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 '심의가 현장 확인을 대신해서는 안 돼'
주민들은 "경찰의 심의 절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심의 과정에서 실제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는 현장 사진과 위치 등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교통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도 실제 도로 상황과 보행 환경, 주차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심의 자체가 현장 확인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달서구청 역시 관련 절차를 경찰에만 맡기기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 불편과 도로 이용 실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경찰 역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횡단보도 설치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정비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달서구청 역시 경찰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주차난과 도로 이용 실태를 직접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모색해야 한다.
◆ 보행 안전과 주민 불편, 함께 살펴야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시설인 만큼 단순히 주차 불편을 이유로 철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과거 설치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결국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보행량과 도로 구조, 주변 시설의 이용 실태, 주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설치·유지·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문제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현장 대응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신자 의원의 현장 행보가 실제 횡단보도 정비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경찰과 달서구청이 서류와 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과 주민들의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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