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레저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용인·고양·안산·의왕·동두천·가평 등 7개 시군과 시설 운영주체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번지점프 7개소와 집라인 22개소 가운데 상반기 점검 결과와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번지점프 4개소와 집라인 6개소 등 모두 10개소다.
점검반은 남부와 북부로 나눠 시설 운영과 안전교육 등 행정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설과 안전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는 추락방지망이 찢어지거나 안전로프에 보풀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선 분기 연결로 인한 화재 위험과 콘센트 손상, 종사자 안전교육 증빙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한 시설에서는 출발지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이 찢어져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탑승구 난간과 출발지 게이트 입구에 추락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자유낙하장치인 퀵플라이트의 로프에서 보풀이 발견된 시설도 있었다. 계단 난간 용접부의 금속 표면이 돌출돼 있었고, 장비 정기검사와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노후화된 안전점검 표지판과 벗겨진 철골구조물 도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설도 있었으며, 전선 연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명용 콘센트가 손상된 시설에는 재시공과 교체 조치가 요구됐다.
폐기 대상 가슴줄(하네스) 등 안전장비를 사용 중인 장비와 구분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권고하는 등 안전장비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도 제시됐다.
도는 확인된 15건 가운데 추락방지망 보수와 전기설비 정비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로프 교체와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 9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과 시설 운영주체는 올해 12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연석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군 및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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