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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내달 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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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내달 말까지 운영

경기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달 기준 하남시의 교통과태료 체납은 6656건, 체납액은 12억4400만원으로, 시는 이 가운데 1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했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71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10억2300만원, 법인 2억2100만원 등 총 12억44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차량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납부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안내하고, 정리보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추진해 공정한 세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과태료는 위택스(WETAX), ARS(1422-11), 온라인 간편결제,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경찰청 부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납부할 수 있다.

시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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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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