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가 정당하다거나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이라며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었다면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추가 자료' 9건을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교육부가 요구한 자료에는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계획 ▲부지의 대학·대학병원 사용을 위한 절차 관련 소명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신청서 기재 및 순천대 총장의 관련 발언에 대한 소명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교원 확보계획 평가 결과의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 부지 문제와 후보대학 추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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