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농지 불법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원상회복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되레 불법을 만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위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까지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농지 불법전용 적발건수는 전북에서만 총 1803건을 기록했다.
한편 평균 360건, 매일 1건씩 농지 불법전용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74건에서 △2022년 176건 △2023년 844건 △2024년 327건 △2025년 282건 등으로 지난 2023년 이후 농지 불법전용이 더욱 기승을 부린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인 농지 불법전용 유형을 보면 창고·숙소·사무실 등으로 불법 활용되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장 많았고 건축자재 등 야적, 주차장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농지 불법전용 적발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원상회복명령이 2021년 142건에서 지난해 277건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소중한 식량생산 기반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적발 이후 단순 성실경작 지시 또는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는 등 버티는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전용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자체의 인력한계로 인한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드론 및 AI를 활용한 농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의적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농지관리체계 전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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