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길을 헤맨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시민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22) 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가 안내한 경로를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경기 화성시까지 택시를 운전했으나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물체와 충돌했다.
이후 B씨가 '더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겠으니 여기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A씨가 B씨를 가방에 소지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찾은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택시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차량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어 A씨는 택시를 직접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A씨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데 이어 신고를 막으려던 시민까지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유족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발생했음에도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가족 등 최소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인용해 A씨 상고를 기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