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하는 약 22억 원의 영치금을 모은 사실이 국정감사 중 공개된 가운데, 이들 부부의 법률 대리인이 "국정감사장에서 마녀사냥을 벌이는 행태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윤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영치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대기업이나 특정 배후의 거액 뭉칫돈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 수만 명이 1만 원, 2만 원씩 십시일반 모아 보낸 '자발적인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며 "여권과 언론은 이를 단순 합산하여 '대통령 연봉의 몇 배', '호화 수감 생활'이라며 마치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자금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은 병합 및 개별 건수를 합쳐 무려 15건 이상에 달한다. 거대 여당과 특검,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사실상 전방위적인 법적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 미증유의 사법적 포위 상황"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윤 씨 부부의 영치금이 공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을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진영에 돈이 들어올 때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뜨거운 연대'이고, 상대 진영 대통령 부부에게 모인 시민들의 성원은 '불법 증여 의혹'이자 '과세 대상'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마녀사냥을 벌이는 행태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씨 부부의 영치금 액수를 공개하며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 소속)은 "1년에 20억 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 1000억 부자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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