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계엄 사흘 뒤 '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징역 1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계엄 사흘 뒤 '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징역 1년

증거인멸 혐의…1심 무죄, 항소심 특검 구형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 전 처장의 조치는 "홍 전 처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데 따라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왼쪽)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