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윤석열 등 내란 형사사건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은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 전 처장의 조치는 "홍 전 처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데 따라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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