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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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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공식화한 첫 사례다.

▲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기념사진 ⓒ안산시

개정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건 협의를 위한 교섭 대상자로 인정된다. 안산시는 이 기준에 따라 원청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섰다.

이날 상견례에는 양측 교섭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교섭 절차와 주요 안건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교섭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법 개정 이후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거쳐 노사 간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갖게 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노무사 채용 및 담당자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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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성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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