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및 선정 절차 정비 △위원의 의무 및 책임성 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및 특별위원회 신설 △자치계획 범위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신청자 중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또한 해당 동 소재 사업장,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 및 신설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외에도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으며, 자치계획 범위를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성도 강화해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실제 지역 사업으로 실현되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4회 운영하고, 주민자치 정책회의를 4회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개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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