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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7초 간 에어건 쏴 내장 10cm 파열…이주노동자 괴롭힌 사업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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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7초 간 에어건 쏴 내장 10cm 파열…이주노동자 괴롭힌 사업주, 징역 3년

특수상해 등 혐의…1심 재판부 "'아파요'라는데도 안 멈춰"

이주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사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장에서 태국 국적 남성 C 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약 7초 간 고압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약 10센티미터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C 씨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차는 시늉을 해 C 씨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장난'으로 에어건을 세 번 정도 분사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B 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삽입해 7초 간 공기를 주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에어건의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며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질타했다.

B 씨의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7년,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경기 파주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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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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