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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12·3 계엄 관련 군 징계 대상 48명 중 20명, 징계위도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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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12·3 계엄 관련 군 징계 대상 48명 중 20명, 징계위도 안 열려”

수사·징계 신속 처리 촉구…“진상 끝까지 밝히고 응분의 책임 물어야”

이성윤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수사와 징계 진행 상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을 결코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다”며 “내란의 티끌까지도 꼭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의뢰한 군 관계자 48명 가운데 28명은 징계를 받았지만, 나머지 20명은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징계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징계 대상 48명 중 20명은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신속히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 TF가 수사를 의뢰한 112명 가운데 불기소·불송치·불입건 종결된 인원이 42명이고, 41명가량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란 발생 2년이 다 돼 가지만 국민들은 진상이 얼마나 밝혀졌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떠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 됐는지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속한 내란 청산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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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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