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경북 고령군)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어·교육·생활 지원에 더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2027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인 고령군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으며, 우선 경북도의원으로서 도정 업무와 지역 현안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역 정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 주목된다.
노성환 의원은 “누구나 이웃으로 존중받고 함께 지역의 일상을 가꾸어가는 따뜻한 고령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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