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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찰청,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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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찰청,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구·군·울산경찰청 합동 6개 단속반 투입…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

울산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2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6일 울산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구군, 울산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에 맞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울산광역시청 전경.ⓒ프레시안

이를위해 시는 구군별 1개반과 경찰청 1개반 등 총 6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공영주차장 영치 건수가 많은 중구․남구․경찰청은 공영주차장을 집중 단속했다. 또 동구․북구․울주군에서는 주요 차량 단속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시는 이날 단속으로 총 2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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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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